조회수 : 46

  • 제 1 장 총 칙
  • 제 1 조
    본 회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.
  • 제 2 조
   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시내에 둔다.
  • 제 3 조
  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화단결과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4 조
   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 ① 회원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것 ② 모교의 제반사업의 협조 ③ 각종 기술정보의 교환 ④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적당한 사업 ⑤ 재단법인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동문장학회 와의 협조
  • 제 2 장 회 원
  • 제 5 조
   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. ① 정회원은 전 국립 부산수산대학 조선학과,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, 조선해양공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자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보직을 부여받은 자 ② 준회원은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대학원에서 조선전공을 1년이상 전공하였거나 부산수산대학교 조선학과 또는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에서 2년이상 재학한 자로 본인이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 ③ 특별회원은 상기 정ㆍ준회원 이외에 사회적으로 덕망을 갖추고 본 회 및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발전을 위해 지대하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본인이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  • 제 6 조
    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회비 납부와 본 회칙 및 회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가 있다.
  • 제 3 장 임 원
  • 제 7 조
   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회장 1명, 부회장 약간명, 총무 2명, 감사 2명, 간사 약간명(학번별 대표 1명 및 본 회 발전에 도움이 될 회원)
  • 제 8 조
   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각 학번별 및 직장별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 9 조
  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제 10 조
  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최고 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 11 조
    회장, 부회장 유고시에는 최고 연장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 12 조
   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서무와 회계 및 기타삼무를 처리한다.
  • 제 13 조
    간사는 회장의 지시와 회원의 의견에 의하여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회무를 기획한다.
  • 제 14 조
    감사는 본 회 회계를 감사한다.
  • 제 4 장 고 문
  • 제 15 조
    본 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 본 회와 조선공업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간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결의 임명한다.
  • 제 5 장 기 관
  • 제 16 조
    본 회에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간사회를 둔다.
  • 제 17 조
  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정족수는 50명 이상으로 한다. 임시총회는 필요있을 때 수시 이를 개최한다.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20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되 1주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출석회원다수결로서 결의한다. 정족수는 30명 이상으로한다.
  • 제 18 조
   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예산결산보고 ② 사업보고 ③ 임원개선 ④ 회칙개정 ⑤ 기타
  • 제 19 조
    간사회는 필요있을 때에 수시 회장이 소집한다. 간사회는 간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간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  • 제 20 조
    감사는 간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세입 세출의 결산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 21 조
    본 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  • 제 22 조
    본 회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간사회에서 이를 정한다.
  • 제 6 장 재 정
  • 제 23 조
    본 회의 경비는 입회금, 회비, 임시특별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  • 제 24 조
    입회금 및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기타에 관한 사항은 달리 회비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 25 조
    전조의 규정은 간사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.
  • 제 7 장 벌 칙
  • 제 26 조
    본 회 회원으로 본 회의 명성을 손상하는 자는 간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.
  • 제 8 장 부 칙
  • 제 27 조
    본 회칙을 변경코저 할 때에는 간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 28 조
   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간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.
  • 제 29 조
    ① 본 회칙은 서기 197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② 본 회칙은 서기 1989년 4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2조, 제7조, 제8조, 제17조) ③ 본 회칙은 서기 2001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5조) ④ 본 회칙은 서기 2018년 5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